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임금체불 근절과 정년연장 입법 등을 예고했다. 쟁점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어 여야뿐 아니라 노사도 촉각을 곤두세울 전망이다. 3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이 발표한 정기국회 핵심 법안 224개에는 굵직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6건 정도가 주목되는데 △하도급노무비용과 구분지급 근거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자 노후소득보장과 체불임금 근절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체불임금 근절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을 위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고령자고용법) 개정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 변경하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다. 고의·반복적 체불 반의사불벌죄 퇴직연금까지 민주당의 핵심 법안은 큰 틀에서 4개 분야로 나뉜다. 민생 102건, 개혁 44건, 성장과 안전 각각 39건이다. 다소 모호한 입법 목표가 공개됐지만 이미 발의된 법안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고의·반복적으로 퇴직급여를 체불해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의 퇴직급여 체불에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면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퇴직금까지 넓히는 의미다. 국회는 지난해 10월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10월 시행을 앞뒀다. 이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마찬가지로 김 의원이 지난 1일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핵심 법안 입법목표인 하도급노무비용과 구분지급 근거를 담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도급하는 민간사업자 등이 발주하는 도급계약에 하수급인이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도급계약서상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해 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쟁점 법안’ 정년연장·산업안전보건법 격론 전망 핵심 법안 중 뜨거운 감자는 단연 정년연장이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에는 근로기준법상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고령자고용법이 계류 중이다. 민주당이 발족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TF’가 다루는 의제다.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당 차원에서 논의에 속도를 낼 공산이 크다.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내용은 당 차원의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는 다양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도록 개정하는 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고용노동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5년마다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정하는 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사업주의 정의를 특수고용노동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까지 확대하도록 개정하는 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등이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쟁점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도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산안을 ‘국민부담가중 청구서’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입장을 내고 “내년도 정부안에서 지지자에 대한 자리감투 청구서,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과 같은 민주노총 청구서, 조국과 윤미향 사면 청구서에 이어 지지세력에 대한 예산청구서 이행이 없는지를 철저히 찾아내서 전액 삭감토록 국민과 함께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