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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더뉴인 ∬ ‘정년 65세 연내 입법’ 국정과제에도 노사 평행선2026-04-27 08:24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연내 입법한다는 국정과제가 발표된 뒤 열린 첫 정년연장TF에서도 노사 입장은 평행선을 그었다. 다만 여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된 만큼 재계에 진전된 입장을 요구했다.

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TF 비공개 소위원회에서 노사는 60세 이후 노동자의 직무와 노동시간, 임금체계 개편을 노사교섭으로 정하자는 지난 회의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데 그쳤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서로 입장을 이해하는 데까지는 왔지만 그렇다고 입장차가 좁혀지거나 하진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용자쪽에 국정과제를 고려해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 정도를 한 상태다”고 전했다.

논의는 이르면 다음주 중 노사 실무책임자들끼리의 회의를 통해 잠정 결론이 날 전망이다. 회의 후 공식적인 TF 회의를 열어 향후 방안을 결정하는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월 결론을 낸다면 TF의 당초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TF는 8월까지 공동입법안을 마련하고, 9월 발표해 11월에 입법하는 것이 목표였다.

정년연장 방식을 두고는 노동계는 법정 정년연장, 재계는 퇴직 뒤 재고용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애초 합의가 어려운 의제인 만큼 노사 공동 입법안이 아닌 정부·여당 주도로 정년연장 입법안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에는 법정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60세 이상 노동자의 고용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노동자 1명당 분기별 30만원씩을 최대 2년간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제도를 개편하고 지원금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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