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산재보험 장기요양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 발표 산재환자 장기요양 추세 갈수록 심각, 제도개선 시급 - 경총,「산재보험 장기요양 실태와 시사점」보고서 발표 - ■ 조선업 재해자 평균요양일 1년 넘어가고(385.4일) 자동차 제조업 10명 중 8명은 6개월 이상 장기요양(81.4%), 고용부 산재카르텔 조사(’24.2월) 후에도 계속 늘어나 - (조선업) 평균요양일 254일(’16년) → 385.4일(’24.9월)로 1.52배 증가 - (자동차) 6개월 이상 요양 비율 45.8%(’16년) → 81.4%(’24.9월)로 급증 ■ 불합리한 장기요양 사례 다양하게 발생… 법령·지침 개정 불가피 - (표준요양기간 부재) 폐암 수술 후 근무하며 치료할 수 있음에도 5년 요양 - (무제한 기간 연장) 근골격계질병자, 병원 옮겨다니며 1,407일 요양 - (쉬운 추가상병 요양) 어깨 부위 산재 요양 중 팔꿈치→손목→무릎 상병 연달아 추가 신청… 제대로 된 조사 없이 6년 이상 요양 - (자가요양 관리 한계) 요양 중 불법 아르바이트, 스포츠 경기장에서 대형 깃발 흔들며 응원 - (집중재활효과 미미)‘요양·재활 후 복귀’절차 준수 약해져 4주 이상 집중재활 후 다시 요양… 직장복귀까지 30개월 소요 - (직업병 과다보상) 산재보험법 평균임금 산정 특례 잘못 적용하여 직업병 승인자에게 월급(330만원, 세전)보다 고액(528만원) 보상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월 12일 산재보험 장기요양 실태와 주요 시사점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24년 2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산재요양 장기화 문제 등의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산재근로자장기요양 경향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24년 경영계 자체 산재요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 요양기간이 1년을 넘어가거나(조선업 385.4일), 10명 중 8명이 6개월 이상 장기요양자(자동차 81.4%)인 업종이 확인되는 등 요양장기화 문제가 더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 산재요양 통계가 공개되지 않아, 가장 대표적인 산재 질병인 근골격계질병을 대상으로 산재신청 다발 업종(조선, 자동차) 사업장 실태조사 실시 ■ 경총은 보고서에서 산재근로자의 장기요양을 초래하는 6가지 문제점과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제시하였다. ? (표준요양기간 부재) 의료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지 않고 산재보험 표준요양기간도 부재하여 불합리한 요양기간 승인이 반복되고 있어, 주요 상병별 표준(적정)요양기간 마련 및 적용 강화가 필요하다. * 임상적 근거와 통계자료 등을 종합하여 상병별 표준요양기간 제시 문제 사례 ○ 작업 중 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폐암 산재 신청하여 요양기간 ‘5년’ 승인 → 수술 및 치료 후 회복상태에 따라 직무 전환을 포함한 직장복귀(통원치료 병행)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암 완치 판정 소요기간(추적관찰 5년)을 사유로 과도한 요양기간 부여 ? (무제한 기간 연장) 산재근로자가 장기간 치료하면서 보험급여를 받고자 요양 연장* 또는 의료기관 변경(전원, 轉院)** 신청이 용이한 점을 악용하고, 병원도 수익성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어, 요양 연장 및 전원 신청 건의 심사를 강화하고 신청 횟수 제한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받은 요양 기간을 연장 신청(진료계획서 제출)할 수 있으며, 대부분 승인 **주거지 이동이나 치료방식 변경(양방↔한방) 등의 사유로 신청 가능 문제 사례 ○ 근골격계질병으로 산재승인 후 총 8회 전원하며 1,407일 요양 (약 47개월) → ‘진료계획서 2~3회 제출·승인 후 전원하여 다시 진료계획서 제출’ 패턴 반복하였으나 아무런 제재 없이 승인 반복 ? (쉬운 추가상병 요양) 산재요양 중 추가로 신청한 상병(추가상병)은 사업주 의견 확인 및 재해조사 없이* 쉽게 산재로 승인되는 점을 이용해 요양 종결 시점에 추가상병 신청으로 치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추가상병 신청 범위 및 요양기간 연장 제한, 추가상병 신청 시 사업주 안내 신설 및 재해조사 강화 조치가 요구된다. * 최초 산재 신청 건은 사업주 의견 확인을 포함한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후 산재 여부가 결정 문제 사례 ○ 어깨 회전근개파열로 최초 산재승인(’18년) 후 팔꿈치(’19년), 손목(’21년), 무릎(’21, ’23년) 등 최초 승인된 신체부위와 다른 부위의 상병을 연달아 추가상병 신청·승인받아 6년 이상 요양 → 추가상병 신청 및 요양 연장 관련 사업주 안내(통지)는 없었고, 뒤늦게 사업주 인지하여 이의제기하였음에도 공단은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 번복 불가’ 입장 반복 ? (자가요양 관리 한계) 가정에서 요양 중인 재해자는 관리가 되지 않아 근골격계질병자가 행하여서는 안될 이종격투기 운동, 과격한 스포츠 응원, 불법 근로활동(아르바이트) 등이 자행되고 치료기간만 길어지고 있어, 1년 이상 장기요양자 등에 대한 요양실태 관리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 사례 ○ 어깨부위 산재 승인자가 프로스포츠 경기장에서 대형 깃발 흔드는 모습이 TV로 발견 ○ 근골격계질병 산재 요양 중 음식점에서 서빙 아르바이트 ○ 산재 요양 중 가족 명의로 심야 대리운전 수행 ? (집중재활효과 미미) 근로복지공단이 재활·복귀 촉진 목적으로 ‘집중재활치료’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통상 4주 이상 소요되는 집중재활치료 이후에도 다시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가능해 요양기간만 더 장기화되는 문제를 낳고 있어 집중재활치료 후 요양 종결 및 전원 신청 불가 원칙 기준을 마련·적용해야 한다. * 공단 산재병원 중심의 재활인증의료기관에서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심리상담사, 직업재활사 등이 참여하여 재활, 상담, 직업복귀 프로그램 등을 진행 ※ 산재근로자는 상병 치료(요양) 후 필요 시 근로능력 회복을 위한 훈련(재활)을 거쳐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요양 → (재활) → 직업복귀’의 과정을 거침 문제 사례 ○ 공단 산재병원 집중재활치료 후 요양 종결하지 않고, 다시 전원 신청하여 의료기관에서 요양기간 연장 반복 → 2년 6개월(30개월) 요양 ? (직업병 과다보상) 직업병 환자 보험급여 감소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직업병 평균임금 산정 특례’* 조문이 불명확하여 근로소득보다 높은 보험급여 지급**이 반복되고, 재해자의 요양기간 연장을 적극 시도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특례 적용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한정해야 한다. * 직업병(업무상질병) 승인자 중 ‘평균임금 적용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근기법상 평균임금과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동종업계 평균임금 등과 비교해 더 높은 임금을 적용하며, 급성중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질병에 해당(산재보험법 제36조제6항) **동 특례는 퇴직 후 수년 간 잠복기를 지나 발병한 경우, 사업장 휴·폐업으로 임금자료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액이 낮아지는 불이익 방지 취지에서 마련된 것임에도 모든 업무상질병 승인자에게 적용하도록 공단 지침이 마련되어 직업병 승인자에게만 타당한 이유 없이 더 많은 보상 실시 문제 사례 ○ 제조업 10년차 근로자, 근골격계질병 산재 승인 후 계산한 근기법상 평균임금은 15만원/일이었으나 직업병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적용 결과 평균임금 24만원/일 적용 → 세전 330만원/월 임금받던 근로자에게 528만원/월 휴업급여 지급 ■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최근 산재보험 행정이 ‘산재 신속처리’에 집중되면서 산재요양 관리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평가하며, “도덕적 해이 방지와 산재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요양 장기화 문제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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