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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더뉴인 ∬ 노동안전 ‘쟁점법안’ 처리 불발2026-07-31 14:50

국회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원포인트 개정을 선택하며 노동입법 일부가 다음달로 밀리게 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민의힘과 합의를 하지 않은 법안들도 섞여 있어 상반기 처리가 어둡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기초의원 정수를 3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246명 중 찬성 234명, 기권 12명으로 가결했다. 현행법상 모든 기초의회는 의원을 최소 7명 둬야 하는데, 인천에 7월 영종구가 신설되며 다른 인천지역의 의석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비쟁점 노동법안들이 빛을 봤다.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을 현행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 직장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에 법인의 대표자와 그 친족을 명시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이다. 이 법안들과 같은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오전·오후 반차 외에도 시간 단위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다.

야당이 기후노동위에서 반대했던 법안들이 관건이다. 지난 2월 기후노동위를 통과한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산재사망 반복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산재 국선대리인제 도입 등을 명문화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이다. 여당은 못다 한 입법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날짜로는 다음달 7일을 언급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래 (민생입법을) 이번 회기에 다 처리하고 싶었는데 야당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7일에 (본회의를) 하기로 했다”며 “그날 하루 만에 (법안 처리가) 안 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최대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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