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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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더뉴인 ∬ 고충내용이 회사 내 감사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인바, 공정한 감사행위였는지에 대해 외부기관에 조사의뢰 요청하는 것을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2026-04-27 08:28

[질 의]

□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내용이 회사 내 감사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인바, 외부기관에 공정한 감사행위였는지에 대해 조사의뢰 요청하는 내용으로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26조에서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도록 정하고 있을 뿐 고충처리의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 고충이라 함은 근로자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개별적인 불만, 기타 근로자의 성격, 심리적 상태 개인적 문제 등이 원인이 되어 직장생활에서 근로자가 겪게 되는 불만족 및 불안정 상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고충 사항에는 임금·근로형태·산업안전 등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 직장 내 규율, 징계·포상·승진 등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권리의무관계 및 인사 사항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 근참법 제28조에서는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고충처리라 함은 고충의 해소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고충의 해결을 위해 조치한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고충근로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인바,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에 대해 외부감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을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900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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