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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더뉴인 ∬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급증 ‘취약사업장 집중감독’2026-04-27 08:28

올 상반기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넘게 늘어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농촌지역 사업장 40여곳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등을 집중 감독한다.

노동부는 3일 광주·전라권, 강원권 등 농촌지역 사업장 45곳을 대상으로 이달 4일부터 4주간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감독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중 노무관리 취약사업장을 선별했다. 앞서 노동부는 전국 상반기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151곳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했다. 그런데 전남 나주 벽돌 제조공장 괴롭힘, 강원 양구 계절노동자 집단 체불 등이 발생해 추가 감독을 하기로 했다.

특히 임금체불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미시정시 법 위반에 대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 6월 기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액은 85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1.4%나 증가했다.

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청산 전 비자기한 만료 또는 미등록 등의 사유로 강제 출국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를 거론하면서 “임금을 떼먹힌 외국인 노동자는 출국을 보류해 주고 돈 받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것도 (법무부에서)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수사 중일 경우에는 별도 비자 발급을 통해 1회에 한해 최대 1년간 추가 체류가 가능하다.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면 더 연장할 수 있다.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직장내 괴롭힘, 성폭력 같은 외국인 노동자가 특히 취약할 수 있는 문제들도 함께 살펴보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사업장 감독시 17개 언어로 번역된 조사지를 활용해 면담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내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겪는 외국인의 노동권 침해 문제는 반드시 근절되도록 앞으로도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할 것”이라며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구제와 권익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다양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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