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다음달부터 산업안전감독 과정에서 안전의무 위반이 드러난 사업주를 즉각 사법조치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결과’로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원인’이 발생했다면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발시 즉시 범죄인지 방안’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일반감독도 특별감독과 동일하게 모든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조치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일반감독의 경우 일부 위반사항이 적발됐을 때 우선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조치했다. 앞으로는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감독이 아닌 점검도 1차적으로는 시정지시를 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돼 2차 점검을 하면 일반감독으로 전환한다. 노동부는 이달 관계부처와 함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특히 반복적인 중대재해 발생과 기초적 안전수칙 위반을 당연시하는 구조적 문제에 집중하고, 위험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지원 대책 등을 담을 것”이라며 “현장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달 중순 이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범정부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대한 후속조치로 노동안전관계장관회의(가칭) 개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노동안전관계장관회의를 조만간 개최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 폐지 고민” 임금체불 근절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구조적으로 체불이 발생할 수 있는 산업구조 개선 △상습적·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중점에 두고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일괄 폐지 필요성도 언급했다. 다음달 23일 시행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에는 명단공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노동계를 중심으로 실효성을 높이려면 반의사불벌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장관은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돼야 하는 것 아닌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다만 반의사불벌죄를 일종의 지렛대로 해서 추후에 청산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다. 개정 법 시행 이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전면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재개시 당면 과제보다 근본 과제 논의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중단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재개와 관련해서는 “경사노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방면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재개시 테이블에 올릴 의제와 운영 원칙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논의가 활성화된다면 당면 과제보다 우리 사회 근본 과제에 대해 의제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며 “비임금 노동자, 배달라이더의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지배가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고, 이는 개별사업장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의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대화를 정부가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알리바이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입법을 하고 싶으면 입법 절차를 따르면 될 일인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정당성을 얻으려고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대해서는 “당장 제안할 계획은 없다”며 “대화를 할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과의 신뢰가 어느 정도 회복됐을 때 제안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은 신뢰를 구축하는 기간”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