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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더뉴인 ∬ 기간제 노동자 543만 “사용사유 제한해야”2026-09-09 19:00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을 두고 ‘2년 이상 고용 금지법’이라고 비판하며 사용기간 제한을 풀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한국노총이 법으로 기간제 사용사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21일 공개한 ‘기간제 534만 시대, 사용사유 제한이 필요하다’ 보고서에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공공과 민간을 막론하고 편법을 차단하려면 사용 제한의 법제화가 유일한 해법”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의 표준에 맞춰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기간제를 허용하고, 사유 없는 사용은 무기계약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제안은 기간제 노동자 급증에서 비롯됐다. 통계청 자료 등을 보면 한국 노동시장의 기간제 노동자는 2020년 393만명에서 2025년 534만명으로 5년 만에 141만명 증가했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23.8%를 차지한다. 300명 이상 대기업에서도 2020년 92만명에서 2025년 134만명으로 42만명이 증가했다.

기간제 일자리는 여성과 65세 이상 고령층, 30세 미만 청년층 노동 취약계층에 더 집중돼 있다. 여성의 기간제 비율은 28.9%로 남성(19.4%)보다 높았고, 전체 기간제 노동자의 56.5%가 여성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기간제 비율은 59.4%다. 10명 중 6명이 기간제 노동자인 셈이다. 30세 미만 청년층은 지난 5년 사이 19.5%에서 26.1%로 치솟아, 네 명 중 한 명꼴로 기간제 노동을 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기간제 노동자 증가 원인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기간제법은 사용사유 제한 없이 사용기간 2년 초과 금지만 규정하면서도, 동시에 방대한 예외조항을 두어 법의 취지를 스스로 무력화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상시·지속적 업무임에도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기간제를 남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간제법은 55세 이상 고령자는 제한 없이 기간제 사용을 가능하게 했고, 대학 강사·조교, 초단시간 노동자 등 대통령령으로 여러 직종에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과도기에 대비해 “연속 계약의 총 합산 기간이나 갱신 횟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일 업무에 기간제 재고용을 금지하는 냉각 기간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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