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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더뉴인 ∬ 직장인 60% “채용·승진에서 남녀 차별”2026-09-09 18:59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채용과 승진 과정에서 성차별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2일~8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고용상 성차별 인식·경험 및 성차별 시정제도’ 설문조사를 진행해 1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직장에서 채용·승진·배치 등 고용 전반에 걸쳐 남녀 간 차별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60.7%였다. 특히 여성은 73.1%가 차별이 있다고 답했지만 남성은 49.1%만 차별이 있다고 응답해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를 보였다.

성차별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직군·직무 배치 때문’이라는 응답(복수응답)이 55.8%로 가장 많았다.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공백 때문’(51.9%)과 ‘인사 평가 과정에서 성차별과 편견 때문’(31.6%)이 뒤를 이었다.

실제 성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많았다. 이전 직장을 포함해 직장내 성차별 처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57.3%였다. 여성(67.5%)이 남성(47.8%)보다 19.7%포인트 높았다. 유형별로는 ‘모집·채용 과정의 성별 차별’이 38.2%로 가장 높았고, ‘교육·배치·승진 차별’(37.1%), ‘혼인·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결’(36.2%),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임금 차별’(35.8%) 순이었다. 모든 항목에서 여성의 차별 경험 비율이 남성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그러나 피해를 구제할 제도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성차별 처우를 경험한 응답자 573명 중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47.6%였다. 시정제도는 고용에서 성차별 또는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2022년부터 시행됐지만, 피해자 절반이 제도의 존재도 모르고 있었다.

실제 처리 결과도 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시정제도 시행 이후 올해 3월까지 노동위에 접수된 시정신청은 111건이었다. 이 가운데 시정명령이 내려진 사건은 7건(6.3%)뿐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시정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함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직권조사권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직장내 성차별 방지를 위한 입법·행정·현장을 아우르는 다층적인 해결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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