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장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되면 조사 과정에서 사장을 배제하도록 매뉴얼이 바뀐다. 이른바 '셀프조사'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보다 공정하게 조사하고, 현장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지난 2019년 7월 시행됐다. 노동관서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2021년 7774건에서 2022년 8961건, 2023년 1만1038건, 2024년 1만3601건, 2025년 1만6373건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관심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반복적인 폭언·폭행, 따돌림, 부당한 업무지시, 사적 심부름, 합리적 이유 없는 업무 배제 등 여러 행위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같은 상황이라도 노사 간 인식 차이로 갈등이 커지는 사례도 적지 않아, 현장에서는 공정하고 일관된 조사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특히 현행 제도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장이 먼저 사실관계를 조사하도록 돼 있는데,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회사의 자체조사가 이른바 '셀프조사'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현장 의견과 최근 사례를 폭넓게 반영해 조사 절차를 개선하고, 실제 사례 중심으로 매뉴얼을 보완했다. 우선 조사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했다. 조사위원회의 특정 위원에 대한 기피·회피 절차도 명확히 했다. 사업장의 자체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를 신고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피해자와 사업장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조사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