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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더뉴인 ∬ 대법 "포스코, 협력업체 215명 직접 고용"…일부 업체 불인정2026-07-23 14:49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협력업체 직원 2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파견근로 형태로 2년 넘게 사용했다는 2022년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광양제철소에서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맡았던 7명은 파견근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용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상고심 심리 중에 정년이 지난 근로자 1명의 경우 소송을 각하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223명이 제기한 2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포스코가 협력업체와 사실상의 파견 계약을 맺고 법에서 정한 2년의 기한을 넘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근로자들을 '사용'해 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승소한 소송인단 중 8명은 포스코 본사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옛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기간 2년이 초과한 근로자들로, 당시 법률은 본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정했다.

나머지 근로자 207명은 포스코가 고용 의사를 표시해야만 한다. 2006년 12월 파견법 개정 이후 2년의 사용기간을 넘긴 경우로, 현행법은 사용사업주에 고용의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총 5개의 협력업체에 속했다. 업체들은 ▲선박 접안과 원료 하역·운반 ▲배합원료 생산·운반·가공 ▲코일 연마·슬래브 정정 ▲롤 정비, 반입·반출, 연마 등 ▲품질 확인 등 공장 업무를 각각 맡았다.

포스코 측은 두 건의 소송에서 모두 소송을 낸 근로자들의 업무가 파견이 아닌 도급이라고 주장했다. 근로자들이 일하도록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명령한 주체는 자신들이 아닌 각 협력업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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