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고도화하는 인공지능(AI)의 언론사 기사 무단 학습이 논란이 된 가운데, 이번엔 지상파 방송3사가 챗지피티(GPT)를 운용하는 미국의 오픈에이아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는 23일 공동자료를 내어 “오픈에이아이가 개발하고 상업적으로 운영 중인 생성형 인공지능 챗지피티 학습에 지상파 방송3사의 뉴스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오픈에이아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국내 언론사가 저작권 문제를 들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방송3사는 지난해 1월 인공지능의 뉴스콘텐츠 무단 학습을 이유로 네이버를 상대로 같은 소송을 내어 관련 공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이날 소송을 낸 배경에 대해 “오픈에이아이는 지피티 서비스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고 있으며, 생성형 에이아이 개발 및 운영 목적으로 전세계 언론사들과 유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볼 때, 뉴스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선 적법하고 유효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방송3사와의 협상은 일체 거부하며 차별적인 저작권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픈에이아이 쪽에 챗지피티의 학습 대가 산정과 관련한 대화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내게 됐다는 것이다. 국내에선 한국신문협회도 지난해 4월 네이버가 포털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신문사 뉴스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시켰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처해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