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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한국노총, 경총에 “성과급도 교섭 대상”2026-06-17 14:03
한국노총이 한국경총에 “기업은 노조의 이익 배분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이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까지 위법 소지가 있다”는 회원사 권고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1일 논평을 내고 “경총의 주장은 현실을 외면하고, 법률·판례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주장”이라며 “교섭 대상과 임금성 법리를 의도적으로 혼용하는 왜곡된 주장이자 성과 배분을 교섭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시대착오적 권고”라고 비판했다.

영업이익은 임금이 아니므로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경총 주장을 두고 한국노총은 “노조의 요구는 성과급이든 이익공유금이든 기업이 창출한 성과를 노동자와 어떤 기준으로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노사 간 합의로 각종 성과급, 복지제도, 주식보상제도, 경영성과급 등이 운영되는 현실을 (경총이)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와 처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환기했다. 그러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성과급·복지·고용안정·교육훈련 등 다양한 의제가 교섭을 통해 결정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어떤 판례도 성과급 자체가 노사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적 없고, 단체교섭 효력을 부정한 사례도 없다”고 꼬집었다.

경총이 기업 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동자에 배분하는 외국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한국노총은 독일의 공동결정제도와 프랑스의 법적 이익분배제도, 미국과 유럽 기업의 이익공유제와 종업원지주제 등을 실제 성과공유 사례로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인공지능(AI)과 플랫폼 경제가 확산하며 생산성은 급격히 증가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은 정체 또는 하락해 기업 성과를 어떻게 사회적 공유할 것인가는 세계적 과제인데 경총은 논의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기업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과 노동자가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는 요구는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성과 공유가 노동자의 참여·혁신을 촉진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기업이 창출한 성과를 누구와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노사 간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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