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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더뉴인 ∬ 한전, 울릉도 등 66개 섬 지역 하청업체 노동자 직접 고용하기로2026-06-15 03:17

울릉도 등 66개 도서 지역에서 발전소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 하청업체 노동자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광주고등법원에서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한전은 10일 ‘한겨레’에 “지난 5일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근로계약 체결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달 20일 해당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체결 관련 설명회를 열고 향후 고용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직접고용 대상은 126명이다.

앞서 광주고등법원은 지난달 22일 한전 하청업체 제이비시(JBC)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전의 하청 노동자 고용형태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전이 이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제이비시 소속 하청 노동자들이 △한전이 제작한 업무 지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교육을 받은 점 △한전 직원과 수시로 업무 지시와 보고 등을 주고받은 점 △언론 대응과 동향 보고 등 한전 고유의 경영 관심사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해 한전과 노동자, 제이비시 3자 간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제이비시는 한전 퇴직자 단체인 ‘한국전력전우회’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로, 1996년부터 한전과 매년 수의계약 형태로 전력공급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해왔다.

한전은 1심 때와 달리 이번 판결과 관련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전 관계자는 “상고심은 하급심 판결을 전제로 법률 해석과 적용의 적정성만을 심리하는 법률 심리이기 때문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두 차례 판결에 나온)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전은 앞서 2023년 6월 1심 판결 이후 제이비시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도서발전소 운영 업무를 한전자회사인 한전엠시에스(MCS)로 이관했다. 이 과정에서 한전은 소송을 취하한 일부 하청 노동자만 한전MCS로 채용했다. 이를 거부한 노동자는 2024년 8월 제이비시로부터 해고돼 실직 상태로 지내왔다.

이번 직고용 대상자의 구체적인 직제나 처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전 관계자는 “본사에 동일한 직종이나 업무가 없어 관련 직제를 어떻게 꾸려야 할지 검토 중”이라며 “임금 등 처우는 이전보다 개선되는 방향으로 개별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근로자 지위 확인 등과 관련한 1차 소송으로, 현재 광주지법에서 2·3차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전 관계자는 “2·3차 원고 직고용 여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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