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입사 이틀 만에 회사를 그만뒀다며 직원을 상대로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하는 등 갑질과 폭언·폭행을 한 강남의 유명 치과병원 원장을 형사입건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24일부터 진행된 해당 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5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해당 병원이 퇴사 한 달 전까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하루당 평균임금의 50%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위약 예정 계약’이 있다는 근로감독 청원을 접수하고 해당 병원에 대한 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이 과정에서 병원장의 갑질·폭언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해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노동부 감독 결과, 해당 병원은 노동자 89명에게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 부속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약정을 어긴 노동자 39명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11명에 대해선 소송을 진행했다. 이러한 계약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몰랐던 퇴사자 5명은 669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병원 원장은 직원의 정강이를 발로 차거나, 옷걸이 봉으로 위협하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직원을 상대로 ‘저능아’ ‘쓰레기’와 같은 폭언도 하고, 벽을 보고 서있게 하거나 많게는 20장까지 반성문을 쓰라고 하는 등의 직장내괴롭힘도 심각했던 것으로 감독결과 밝혀졌다. 진료가 끝난 이후 업무지시 등의 방법으로 106명에게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킨 것이 813차례에 달했으며, 연장근로수당 청구를 못하게 해 미지급 수당만 3억2천만원(264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체불임금 3억2천만원을 청산하게 했고, 위약금으로 받은 돈도 돌려주게 했다. 퇴직자를 상대로 낸 손배소도 철회하게 했다. 또한 해당 병원 원장을 근로기준법의 폭행·위약예정금지·연장근로한도 위반, 임금체불 등의 혐의로 시정지시 없이 형사입건하고, 직장내괴롭힘·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감독을 통해 폭행과 괴롭힘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며 “특히 공정한 출발을 저해하는 위약예정은 근로계약 당시부터 노동자들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적극적인 교육·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