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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육아휴직 수당, 휴직 기간 중 100% 지급 검토2025-10-28 09:55


정부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제도를 시행 13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연공급제(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은 사회적 대화를 거쳐 세부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육아휴직 수당 지급방식을 ‘일부 차감 및 복직 후 환급’에서 ‘휴직기간 중 완전 지급’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자의 직장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휴직 중엔 육아휴직급여의 75%만 주고, 나머지 25%(공무원 15%)는 복직 뒤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한꺼번에 주는 제도다. 2011년 1월 도입됐고, 2015년 7월 사후지급금 비율이 기존 15%에서 25%로 인상됐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원이다. 사후지급금 제도 때문에 휴직 중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상한액도 112만500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사후지급금 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1월부터 공무원이 둘째 이후 자녀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임금체계 개편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정부는 “노동시장 이동성 강화, 직무중심 인사관리 도입,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고 밝혔다. 노동부 산하 상생임금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중 임금체계 개편, 이중구조 개선 대책에 대한 권고문을 발표하면 이를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노동부는 ‘주 69시간’ 논란을 빚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역시 사회적 대화를 거쳐 상반기 중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다양성·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기조도 재확인했다. 이는 양대노총의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 추천 몫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노동계는 ‘노조 때리기’의 하나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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