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공지사항

제목‘폭우 참사’ 산청, 산불 넉 달 만에 또 특별재난지역 지정2025-12-23 06:13


최근 ‘괴물폭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이 넉달만에 특별재난 지역으로 또다시 지정됐다.

지난 3월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에 이어 두번째다. 한해에 특정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두번이나 지정된 건 전국에서 처음이다.

23일 경남도와 산청군에 따르면 산청군은 지난 19일 내린 폭우와 산사태로 14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했다. 재산피해는 공공시설과 농작물, 주택 등 사유시설을 포함해 총 2493건, 피해액 1516억원으로 잠정 집계했다.

산청군은 이번에 수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올해에만 두번이나 지정을 받게됐다. 다만 이번 수해와 산사태로 인한 산청군 내 피해지역은 지난 3월 산불피해 지역과는 다르다. 이번에 수해피해가 큰 곳은 산청읍과 신등면, 신안면, 생비량면, 단성면이다. 지난 3월 산불피해는 시천면과 삼장면에 집중됐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이들 피해읍면 지역에는 시설복구를 비롯해 재난지원금 등 직접 지원이 이뤄진다. 또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다각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산청군에는 총 313억 원 규모의 복구비가 투입됐다. 이 중 국비가 200억원, 지방비가 113억이 들어갔다. 사유시설 복구에는 87억원, 공공시설 복구에는 226억이다.

피해주민들에게 1인당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산불로 주택이 전소된 가구에는 3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기도 했다.

복구와 함께 피해 주민을 위한 간접 지원책도 마련됐다. 총 37개 항목에 이르는 지원대책은 세금 감면, 공공요금 감면, 각종 수수료 면제 등이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유예,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재해복구자금 융자, 공공임대주택 긴급 제공,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등이 포함된다. 또 전기·도시가스·통신요금 감면, TV수신료 및 전파사용료 면제, 농지보전부담금·산림자원조성비 면제 등의 혜택도 받는다.

이번 수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지난 3월 산불피해와 유사한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다만 인명·재산피해는 지난 3월보다 규모가 훨씬 커 복구비용도 늘어날 전망이다.


더 자세한 내용 및 출처 클릭

댓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