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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허포코, 소속직원 개인정보 무단유출 의혹... 노조 "법적조치"2025-12-23 06:10


한겨레 자회사인 허핑턴포스트코리아가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자 등 소속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22일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한겨레>와 자회사인 <허핑턴포스트코리아> 사측은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수의향자 측에 소속 직원들의 연봉계약서와 임금대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노조가 확보한 녹취록을 보면, 지난 1일 재정 담당 직원이 "(인수의향자 측에서) 연봉계약서와 임금대장 등 다 달라고 하는데, 인비(인사비밀) 사항인데 다 줘도 되는지"라고 묻자 유재문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대표는 "괜찮아, 다 줘"라고 했다.

노조는 사측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곽상아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노조 부위원장은 "사측은 편집장과 관리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개개인의 연봉계약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서 "직원들이 자신의 연봉계약서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넘기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한 적은 없고, 사측에서 이에 대해 알린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강문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대표는 모회사인 한겨레에서 입장문을 낼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유 대표는 지난 21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전체적인 대응을 모회사(한겨레)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제한돼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반론을 듣고자 하는 것이라고 질문을 해도 "회사 차원에서 답변서를 확인하라"고 했다.

한겨레 측이 노조에 보낸 입장문을 보면, 직원 개인정보가 인수 의향자에게 전달된 사실을 부정하진 않았다. 한겨레 측은 "인수의향자와 매각 자료를 주고받을 거라는 사실을 편집장 등에 알렸다, 본사(한겨레)는 일련의 과정이 자료 제공에 대한 허핑턴포스트 구성원의 포괄적 동의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수의향자 쪽에 최종 전달하는 자료의 결정 주체는 본사(한겨레)가 아니라 허프(허핑턴포스트)라는 점을 양지하라"고 했다. 한겨레가 아닌 허핑턴포스트 경영진에 책임을 물으라는 말이다.

이에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노조는 "연봉계약서 등 내밀한 개인정보가 기록된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당연히 직원 개개인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제공 가능한 항목"이라며 "조합원들 개인정보 일체를 '그냥 줘라'는 식으로 처리하고 문제가 되자 '동의한 줄 알았다'고 변명으로 덮으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책임회피"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측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스스로 인정했다, 노동조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한겨레 최우성 사장과 유강문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대표를 형사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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