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실적 부진을 이유로 노동조합 간부들과의 고용 계약을 해지한 신성자동차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판정이 나왔다. 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지노위는 지난달 10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판매회사인 신성자동차의 계약 해지가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고, 사측에 계약 해지 취소·복직 명령·유사 행위 금지도 명령했다. 노조는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이날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자동차 전시장에서 열고 지노위의 판정 이행을 촉구했다. 노조는 "특수고용노동자인 신성자동차 영업직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 근무하며 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며 "4대 보험에 가입시켜달라고 요구했으나 돌아온 것은 사측의 계약 해지, 교섭 거부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 결성 이후 현재까지 조합원 13명이 부당해고 됐고, 조합원들에게 당직 배제라는 불이익을 줬다"며 "신성자동차는 해고 조합원들을 원직 복직시키고, 노조 활동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강조했다. 더 자세한 내용 및 출처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