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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경총, 「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 발표2025-11-27 08:56


경총, 「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 발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등 파견대상업무 확대 필요

- 경총, 「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보고서 발표 -

■ 현행 파견법은 파견대상업무를 32개로 한정하고, 법원은 인력수급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파견법을 사내하도급에 적용해 기업 경쟁력 위축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파견대상업무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고, 사내하도급의 자유로운 활용 보장

■ 현행 파견대상업무를 현장 수요에 맞춰 확대해 기업과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 수요와 경기변동에 대응하고, 도급과 같은 다양한 생산방식을 보장해 기업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필요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5월 20일「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보고서를 발표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나, 현행 파견법상의 엄격한 파견규제와 법원의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판단은 오히려 노동시장 경직성을 심화시켜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기회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반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파견의 폭넓은 사용과 사내하도급의 유연한 활용을 보장하고 있다. 경총은 우리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을 비롯해 파견대상업무를 현장 수요에 맞게 확대하고, 파견법상 파견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불법파견 혼란을 방지하고 적정 사내하도급 활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또한 현행 파견법은 파견대상업무를 32개 업무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최근 경총이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제조업체의 81%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희망 업무로 ▲포장·후처리, ▲원료·자재 투입 및 분류, ▲재료·부품·제품 운반/이·배송/출하, ▲조립, ▲검사, ▲설비 유지 및 보수 등으로 나타났다.

?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중 파견 희망 업무 수요 (직군별 응답 빈도 높은 순)

○ 포장·후처리 : 충전 및 포장, 후처리, 재포장

○ 원료·자재 투입 및 분류 : 원료 및 부원료 공급, 자재 투입 및 교체, 자재 분류, 원료 칭량(秤量) 보조

○ 재료·부품·제품 운반/이·배송/출하 : 사업장 내 제품 운반, 제품 선적, 상하차, 출하, 물류, 크레인

○ 조립 : 단순조립, 가공부품 조립, 스크롤 체결, 부품 안치·삽입

○ 검사 : 단순(외관)검사, 제품 검사

○ 설비 유지 및 보수 : 설비전문 수리, 설비점검 및 조치, 설비유지보수

○ 기타 : 용접, 도장, 사출, 기계조작, 제조 보조, 시편채취 및 시험분석, 부산물 처리, 정비 등

○ 같은 조사에서 응답 기업들은 현행 32개 파견대상업무 외의 업무에 파견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희망 업무로는 ▲일반 사무, ▲단순 노무, ▲자재·물류 관리 및 운송, ▲설치 및 수리 등을 꼽았다.

? 현행 32개 업무 외 파견 희망 업무 수요 (직군별 응답 빈도 높은 순)

○ 일반 사무 : 회계 및 경리 업무, 광고 기획 및 제작, 행사기획 및 제작, 경영 관련 사무, 생산 및 품질관리 사무, 일반 사무

○ 단순 노무 : (직접생산공정이 아닌) 제조 관련 단순 노무

○ 자재·물류 관리 및 운송 : 운수 및 창고 관련 업무, 야드 및 창고 관리사무, 자재 관리 사무

○ 설치 및 수리 : 전기 및 기계공학 기술 업무, 전기·전자 기기 설치 및 수리, 기계설치

○ 기타 : 고객 서비스 사무, 유통판매, 미디어 콘텐츠 디자인, 관광숙박업의 조리·접객 업무, OA 유지관리(PC 시스템) 등

□ 경총은 법원이 도급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시도 파견법상의 지휘?명령으로 판단하는 등 파견법 확대 적용으로 사내하도급 활용이 제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법원은 사내하도급에 대한 불법파견 판단에 있어 도급목적 달성을 위해 제공된 작업표준 등도 근로자파견관계에서의 지휘?명령으로 판단하고 있다.

○ 최근에는 생산관리시스템(MES :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을 지휘권의 행사로 봐 근로자파견관계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작업표준 등을 지휘·명령으로 본 사례(광주고법 2015. 4. 24. 선고 2012나4874 판결)

원청회사는 그 작업내용 내지 방법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의 공정개요, 공정흐름도, 제조공정기술지침, 관리표준, 안전관리지침 등을 작성하여 협력업체에 교부하거나 작업현장에 부착하고 당일의 구체적 작업물량까지 결정하여 알려 주었으므로 (중략)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MES를 불법파견 징표로 본 사례(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21638 판결)

원심은 (중략)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중략) 원청회사는 하청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근로자로서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중략) 원청회사의 제품 생산과정과 조업체계는 현재 전산관리시스템(MES)에 의해 계획되고 관리된다. 이 사건 각 하청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전달받은 바에 따라 협력작업을 수행한다.

□ 주요 선진국의 경우, 파견대상업무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고, 사내하도급의 자유로운 활용을 보장하고 있다.

□ 경총은 글로벌 수준에 맞춰 현행 파견대상업무 규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우선적으로 산업현장 수요에 상응해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특히, 순차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32개 업무 외 추가적으로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독일, 일본 등 경쟁국 사례와 산업현장의 수요를 감안하여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도 파견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이와 함께 현행 파견법상 파견관계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급관계에 파견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불법파견으로 판단하는 것을 방지하고 적정 사내하도급 활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현행 파견법 제2조 제1호의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사용사업주의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지휘?명령’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원청회사가 작업지시서, MES 등 전산적 방식 등을 통해 도급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하청회사의 사용자나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지휘명령하는 경우 등을 파견법에 따른 지휘·명령으로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산업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업이 인력과 업무를 외부화하는 것은 필수적인 경영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현행 파견제도를 개선해 기업과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 수요와 경기변동에 대응하고, 도급과 같은 다양한 생산방식 보장을 통해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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