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걱정 없이 안전한 일터에서 공정한 보상 받으며 일하는 노동시장 구축
홍경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
고용노동부는 올해를 노동개혁 원년으로 삼고 노동개혁을 통한 노동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해 현장 활동을 중심으로 추진했다. 상반기 노동시장은 대외여건 악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역대 최고 고용률(6월 63.5%), 최저 실업률(6월 2.7%)을 기록하고 있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고용·노동 정책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일자리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 해소 지원하는 한편
청년·여성·고령층 맞춤형 일자리 대책 추진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통해 제조업,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 등 현장 구인난이 심각한 6개 업종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 수요에 기반해 보완과제를 발굴하는 등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건설업, 수산·해운업, 자원순환업 등 현장에서 인력부족 해소 요구가 많은 산업을 추가해 지난 7월 ‘제2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고,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업종별 지원 외에도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청년채용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및 취업 청년의 초기 직장적응을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훈련과 지원금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가칭)고용24’를 오는 11월에 시범 오픈하고, 기업 특성에 기반해 인력수급 진단, 컨설팅,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힘든 기업에는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한다. 올해 단순 외국 인력(E-9) 도입 규모는 역대 최대인 11만 명으로, 고용허가서를 조기 발급하고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상향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인력난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앞으로 현장 실태조사 등을 기반으로 인력 부족 업·직종을 분석해 허용업종을 신규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청년·여성·고령층 등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먼저 청년에 대해 재학 때부터 구직활동 때까지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청년들은 원하는 취업서비스로 ‘직무경험 확대’를 꼽고 있으며, 관련 정보와 실제 일경험 기회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재학 중 심층상담 및 직업포트폴리오 설계 등을 조기 지원하고, 올해 8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일경험을 지원하는 등 취업기회를 대폭 늘리고자 한다. 또한 취업 지연 청년 규모가 여전히 큰 상황을 감안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 범위를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위험군’까지 확대한다.
여성의 경우 출산·육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최근 여성 고용률은 상승 추세이나 60%로 여전히 OECD 평균(64.6%)보다 저조하고, 임신·출산·육아가 집중되는 30대에 여성 취업률이 크게 떨어지는 ‘M커브 현상’이 지속되는 등 임신·육아기 경력단절은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부모 맞돌봄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의 실질적 사용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주력하고자 한다. 한편 가사·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도 추진 중이다. 우선 서울시와 함께 인증기관 고용방식(일본형)의 시범사업(100∼200명 규모, 1년 운영)을 하반기 중 실시하면서 현장수요 분석 등을 병행해 다양한 도입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인구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고령층에 대해서는 일하고자 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나가겠다. 고령층 내에서도 성별·학력별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개별 특성에 맞는 세밀한 지원을 위해 맞춤형 재취업지원을 강화한다.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하반기 중 발표,
산업안전 패러다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 추진
그간 정부는 노동개혁의 첫걸음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일관되게 확립해 왔다. 먼저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산업현장의 주요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해 현장의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최초로 진행하고 있는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결과를 토대로 ‘공짜노동’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근절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일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면서 사업주의 자발적 청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지난 5월 발표해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는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노조 운영·회계 관련 서류를 비치·보존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자율적 통제를 강화하면서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전체 조합원 등의 정보 접근성, 미조직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도 구축한다.
한편 상반기 조선업에서 체결한 ‘원하청 상생협약’을 기반으로 다른 분야도 업종별 원하청 노사,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상생모델을 확산해 나간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 완화, 재정지원 등으로 원하청 노사 간 자율협력을 유도하는 등 ‘이중구조 개선대책’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시간 제도는 경직적인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국민 의견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6만2천 명 대상 대국민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와 현장의견 등을 반영한 보완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로 가기 위한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OECD 평균 수준으로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그간의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 핵심 기제인 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현장에 안착해 재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기법, 핵심요인 기술법(OPS; One Point Sheet) 등 쉽고 간편한 위험성 평가 툴을 개발·보급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감독체계도 위험성 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면 정비하면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일터에서의 안전, 일자리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일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보상받으며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출처 : KDI 경제정보센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