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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경총, 서비스산업 혁신과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건의2025-11-27 09:06


경총, 서비스산업 혁신과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건의

- 산업구조 다변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 촉구 -

■ 정보통신기술, 문화?관광, 의료, 물류, 교육, 유통?식품, 항공?운수, 금융 등 8대 업종 총 70건의 규제혁신 과제 건의

■ 서비스산업 다변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규제혁신 촉구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산업구조 다변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총 70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현장에서 발굴하여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2월 26일 건의한다”고 밝혔다.

1. 정보통신기술 규제

○ 첨단 기술 변화를 반영치 못한 낡은 규제?를 개선하여 가명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고, 소프트웨어진흥법상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제?를 개선하여 기술 발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촉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되어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를 위한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가명정보 처리가 가능해졌지만 관련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활용이 어려움.

? 최근 과기부는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의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참여 제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700억원 이상 사업만 가능하여 여전히 제한적

[사례 1] 정부 전산망 또 멈춤, 역량 있는 기업도 개발·투자 접어

?A씨는 ‘정부24’ 온라인 서비스가 마비되어 부동산 거래를 위한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애가 탔다. 전입신고 인증, 세금 납부 등의 업무도 마비되었다. “얼마 전 법원 전산망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오류가 났는데, 행정 전산망이 또 멈췄다. 전국민 대상 서비스인데 사업 주체가 국내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시스템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 아니냐”고 토로했다.

?대기업 계열사인 IT서비스 기업들은 2013년 공공소프트웨어 참여 제한 규제 도입 후 관련 조직을 해산하거나 축소했다. 대기업은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시 ‘과기정통부 예외사업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실제 절반 가량만 통과되어 대부분 기업들이 실익이 없다고 신규 투자를 접었다.

○ 또한 4차 산업혁명 발달에 따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인공지능(AI)·클라우드’ 분야 세제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디지털 기술은 현재 ‘신성장?원천기술’이지만 일반 세액공제(1%)를 적용하여 투자 유인이 부족하므로 미래 유망성과 국가안보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하여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여 지원을 확대해야 함.

2. 문화 ? 관광 규제

○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특수 상영관은 스크린쿼터제 예외로 인정*하여 효율적 운영을 촉진하고, 기술 변화를 반영하여 영화 상영 인력의 자격 요건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 4D, IMAX 등 기술 발달로 영화 특별관은 전용 콘텐츠를 상영해야 하지만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제) 규제로 영화관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

※ 스크린쿼터제는 1967년부터 시행되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상영일수 중 일정 기간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함.

▶ 연간 한국영화 의무 상영일 : 90일 이상(1967) → 30일 이상(1970) → 121일 이상(1973) → 146일 이상(1985) → 73일 이상(2006)

[사례 2]“관객들이 원하는 최첨단 기술 영화를 충분히 상영할 수 없어”

?관객들이 선호하는 4D, IMAX 영화는 개봉 즉시 매진되는 사례가 빈번하나, 영화관 사업자들은 스크린쿼터제 준수를 위해 IMAX 등 특수 상영관에서도 일정 기간 한국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모든 상영관은 스크린쿼터제로 365일 중 73일 이상 한국 영화를 상영해야 하고, 이로 인해 관객들이 원하는 최첨단 기술 영화의 상영 횟수가 줄어 불편을 겪고 있다. 관객들은 50년 넘게 유지된 스크린쿼터제를 이제는 특수 상영관에서라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례 3]“디지털 영화인데 자격 요건은 필름 영화 시대 그대로”

?천안 소재 B 영화관은 2021년 7월경 한 명있던 영사 기사가 퇴사한 후 적격자를 찾을 수 없어 1년 가량 휴관했다. 영화 상영은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영사 자격자만 가능한 데, 이러한 자격은 과거 필름 영화를 영사기로 상영하던 시기에 만들어졌다. 1990년대 중반 후 필름 영화가 디지털로 전환되어 더 이상 필름 영사 기술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디지털 기술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 한편, 글로벌 방한 관광객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N서울타워 전망대 관광버스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관광단지 내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첨단산업시설 등 도입 제한?을 해소하여 글로벌 복합 관광단지 조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환경보호를 위해 남산 근처 관광버스 진입을 제한하여 방한 단체 관광객들의 불편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전기버스 등 친환경차 진입을 곤돌라 준공 완료 시(2025.11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해야 함.

?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시설지구 기준은 관광·휴양, 오락, 숙박, 상가 중에서 하나의 용도로 분류되어 복합적 개발이 어려움.

3. 의료 규제

○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영리병원 및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고,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세계 시장에 K-의료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 우리나라는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와 배송이 금지되는 반면 G7국가들(미·일·영·독·프·이·캐)은 가능. 코로나19 시기 우리나라도 의약품 배송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현재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섬·벽지 거주자 등 극히 제한적 허용

4. 물류 규제

○ 해상운송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선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합리화하고, 4차 산업혁명 발달에 따라 자동화?첨단화가 필요한 ‘스마트물류’ 분야 세제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 우리나라 물류서비스는 선진국 대비 3년 이상 기술 수준이 뒤쳐져 있으므로 ‘스마트 물류’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여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해야 함.

○ 또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한도를 상향하고, 물류단지 토지에 대한 세금 부담을 제조업 공장용지 수준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5. 교육 규제

○ 수도권 대학정원 총량 규제는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최근 정부가 첨단학과 석?박사 정원을 일부 늘렸지만 관련 산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에 미흡하므로 첨단분야 학사과정(산업대학·전문대학) 정원의 증원도 총량 규제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사례 4] 청년 실업은 심각하지만, 산업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재는 부족

?반도체 C사 인사담당자는 “첨단 기술이 집적된 반도체 산업은 인재 확보가 중요한데,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다”며 “전문인력 확보에 산업의 미래가 달려 있으므로 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 규제를 없애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 유통 ? 식품 규제

○ 국내시장에서 대규모 기업의 복합쇼핑몰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유통?문화?관광 등 산업 간 융합?연계를 통한 서비스 향상으로 방한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개설시 유통산업발전법상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의무가 있고, 상생협력법상 사업조정제도 대상으로 이중규제 적용

※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의 사업 진출로 해당 지역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

[사례 5] 불합리한 중복 규제가 복합쇼핑몰의 고용 안정성 저해

?최근 신도시에 출점한 D백화점은 출점 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고 상권영향평가를 마친 후 영업을 개시했지만, 중소기업자 단체가 상생협력법상 사업조정을 신청하여 다시 협의를 시작했다. 이미 개점하여 상품 매입과 인력 채용을 모두 마친 상황에서 사업조정 절차에 따라 일시 정지나 판매 품목 제한 등 제재를 받게 되면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고용 안정성 보장을 위해 두 가지 법률상 제도를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한편, 음식 배달 시 다양한 주류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반영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하는 판매 규제?를 개선하고, 동일 법인내 다른 사업장으로 주류 재고 이동을 제한하는 규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전통주를 제외한 주류의 통신판매는 금지되고 있으나, 음식 배달시 같이 판매하는 주류는 총 주문액의 50% 이하인 경우 판매 가능

? 사업장 단위로 주류면허를 부여하여 동일 법인 내 사업장 간 주류 이동 제한

[사례 6] 배달 주문 시 “음식값 > 주류값”이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 규제

?배달 음식을 즐겨 먹는 1인 가구 E씨는 음식과 함께 고급 주류도 먹고 싶지만, 저렴한 주류만 주문할 수 있다. 배달 음식보다 비싼 주류는 판매가 금지되는 규제 때문이다. 최근 소비자의 기호가 와인, 샴페인 등으로 다양해졌지만, 낡은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

7. 항공 ? 운수 규제

○ 타 업종*에 비해 월등히 낮은 항공승무원의 해외 근로소득 비과세 상한(월 100만원)을 합리화하고, 사업용 항공기에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투자 활성화를 유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 선원 및 해외 건설근로자의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는 올해부터 월 500만원으로 상향

○ 또한 택시산업 관련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사양화되고 있는 산업을 되살리고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법인택시 최저 면허기준 대수 및 완전월급제 개선, 자격 취득 및 취업 절차 간소화

8. 금융 규제

○ 디지털 금융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터넷 망분리 규제, 마이데이터 사업 사전 규제 등 개선을 통해 미래 유망산업인 디지털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서비스업의 새로운 도약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적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보통신·의료 등 서비스업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장의 기술 발달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낡은 규제와 기업규모별 진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 경제의 기술혁신이 제조업에 편중된 점을 지적하며, 서비스산업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구조 개혁과 규제 완화 필요성 제시(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2023.11월)

출처 :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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