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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경총,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의 문제점」 토론회 개최2025-11-27 01:44


경총,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의 문제점」 토론회 개최

■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노조의 공장 불법점거로 수백대의 자동차 생산차질을 발생시킨 조합원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은 당사자인 회사는 물론,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

-“사법부는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다른 불법행위와 차이를 두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되어야”

■ 성대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에게 귀속시킨다는 점과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헛되이 지출된 고정비용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목적에 부합해”

-“불법쟁의행위로 인해 이미 지출된 고정비용은‘이미 확정된 손해’로, 추가생산 등을 통해 회복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개별 조합원의 과실비율에 따른 증명책임을 피해자인 사용자한테 전가하는 결과를 이어질 것”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4월 9일「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의 문제점」토론회를 개최했다.

※ [좌장]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발제] 성대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 김봉수 대구가톨릭대 법학과 교수,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금번 토론회는 지난 2010~2012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불법적으로 공장 점거를 하여 생산차질이 발생한 사건들과 관련해 최근 사법부가 내린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에 준하는 경제위기에 직면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사법부의 노사관계 관련 판결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놓인 기업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다른 불법행위와 차이를 두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 밝혔다.

○ 이 부회장은“최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소비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은 날로 커져, 우리 기업들은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에 준하는 경제위기에 직면할 것을 우려”하며,“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사법부의 노사관계 관련 판결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놓인 기업들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언급했다.

※ 기업의 96.9%가 외환위기보다 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제위기를 예상(경총, 2025)

※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11년 만에 기존 판결을 뒤집고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면서 기업들은 예상치도 못했던 인건비 부담을 떠안음.

○ 또한 이 부회장은“최근 법원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불법적으로 공장을 점거해 생산차질이 발생한 사건에서 부족한 생산량을 회복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해 산업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 노조의 공장 불법점거로 수백대의 자동차 생산차질이 발생하고 점거에 가담한 조합원들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은 상황에서 회사의 손해가 없다는 판결을 당사자인 회사는 물론,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임.

○ 이 부회장은“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생산차질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라며,“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특히 사업장 점거 문제는 단순히 개별 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산차질과 납품 지연 등 연쇄적인 악영향을 초래해 우리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킴.

-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부분은 사업장 점거에 의한 생산 중단이 원인임.

○ 마지막으로 이 부회장은“최근 정치권에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소위‘노란봉투법’개정 논의가 재연되고 있다”며,“이러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발제 주요 내용 >

금번 판결의 주요 내용

? 금번 판결에서 법원은 ‘위법한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 제품의 특성, 생산 및 판매방식 등에 비추어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해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서는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그에 따른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힘.

■ 발제를 맡은 성대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조업이 중단된 시간 동안 헛되이 지출된 고정비용은 그 쟁의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고, 바로 그 고정비용이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지적했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고정비용) 성대규 교수는“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헛되이 지출한 고정비용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서‘간접 사실’이 아닌‘직접 사실’*”이며, 회사의 추가 생산 등을 통해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가 회복되었다는 법원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민사소송법상 주요사실의 존부를 경험칙에 따라 추정(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아닌, 그 자체로 법규의 요건사실이 되는 ‘주요사실’을 뜻함.

- 고정비용의 금전적 가치는‘일정시간 동안’통상적이고 적법한 조업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가치의‘단위 제품’으로 변모한 것임.

- 사용자가 이미 고정비용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위법한 쟁의행위로 일정 시간 동안‘단위 제품’을 생산하지 못했다면 재산적 가치로서의 고정비용을 헛되이 지출하게 된 것이며, 이는 그 당시‘이미 확정된 손해’임.

- 추가 생산은 그 생산기간 동안에 고정비용(예를 들어, 설비, 기계의 감가상각비, 임대료, 지분 이자, 연구 개발비, 광고 선전비 등)이 별도로 지출될 것이므로, 단순히 차후에 생산량을 추가·증가시킨다고 하여, 이미 지출된‘고정비용’이 회복되는 것이 아님.

○ 우리나라 법리에서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손해 산정 시점은‘불법행위 당시’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이에 쟁의행위 종료 후에도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으로 부족 생산량을 만회했다면 손해가 복멸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동의하기 어려움.

■ 또한 성대규 교수는 “법원이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종국적으로 각 개별 조합원의 과실비율에 따른 증명책임을 피해자인 사용자가 지도록 전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 (손해배상책임 제한(배상책임의 개별화)의 문제점) 성대규 교수는“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개별화는 종국적으로 각 개별 조합원의 과실비율에 대한 증명책임을 피해자인 사용자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불법행위에 가담한 다수의 조합원이‘공동의 단일한 고의’를 가지고‘분업화된 단일한 행위’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야기한 것으로, 해당 조합원들은 손해 전체에 대해 (부진정) 연대채무를 부담해야 함.

※ 독일의 경우에도 주관적 공동이 인정되면, 전체 손해의 발생에 대한 각각의 기여도가 다르더라도,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각자가 손해 전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함.

- 가해자가 불분명한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배상의무자 각자가 손해 전체에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나 목적 내지 지도 이념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임.

- 그러나 법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해, 이는‘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종국적으로 각 개별 조합원의 과실 비율에 대한 증명책임을 피해자인 사용자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우려됨.

■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금번 토론회는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 김봉수 대구가톨릭대 법학과 교수,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참여해 금번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출처 :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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