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만성적인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 발주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발주자 직접지급’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이 실무협의를 한 법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발주자 직접지급이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 발주자가 건설사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을 민간영역까지 확대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그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후 민생법안 등을 일괄 상정해 처리했다. 대한민국 건설 똑바로 범국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이후 매년 2조원이 넘는 임금이 건설노동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중 상당수는 건설업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 하청·재하청 소속 노동자들이다. 이번에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건설업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추진한 ‘발주자 직접지급 3법’ 입법안 중 하나다. 중간 단계에서 임금이 온전히 지급되지 않는 구조를 법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건설산업기본법뿐 아니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관련해 지난달 3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