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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더뉴인 ∬ 경총 “성과급 단체협상 대상 아냐” 지침2026-08-20 14:51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제도화 요구는 단체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권고문을 31일 회원사에 배포했다. 경총이 성과급 지급 요구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공방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경총은 이날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에서 “최근 일부 대기업 노조들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하는 제도를 단체협약 등을 통해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기존 성과급 제도와 성격이 전혀 다른 기업 이익의 직접적 배분 요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기업 이익은 투자와 고용, 연구개발, 재무구조 개선 등에 활용돼야 할 경영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노조가 이익의 선제적 배분을 요구할 경우 주주의 권리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경총은 “해외 글로벌 기업에서도 이익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배분하기로 사전에 약정하는 제도를 두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업 이익 배분 기준을 정하는 것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경총은 “기업이 이익 일부를 근로자를 위해 활용할 수는 있지만, 활용 방안은 노조와의 교섭이 아니라 경영 판단에 따라 결정·운영돼야 한다”며 “기업은 노조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응할 법적인 의무가 없고, 노조가 기업 이익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벌이는 파업 등 쟁의행위는 위법한 쟁의행위가 될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 노조의 기업 이익 배분이나 배분 비율에 대한 제도화 요구에 대해서는 최초로 요구가 제기된 시점부터 단체교섭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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