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돌려받는 '대지급금' 회수 절차가 강화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지급금 회수 절차가 기존 민사집행 방식에서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전환되고, 도급사업의 연대책임이 강화된다고 17일 밝혔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못할 때 국가가 노동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돈이다. 사업주가 파산했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또는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된다. 국가는 사업주에게 추후 이를 회수한다. 최근 대지급금 상한액 인상과 신청절차 간소화 등으로 매년 지급액이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체불사업주의 도덕적 해이와 강제징수 절차 미비 등으로 누적 회수율이 30%대에 머무르고 있다. 또 원·하청 도급 구조에서 체불 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과 그 상위수급인에 대한 연대책임이 규정돼 있지 않아 회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대지급금 회수에는 기존 법원 소송 대신 국세체납처분 절차가 적용된다. 그동안은 가압류, 법원판결을 통한 집행권원 확보, 경매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민사 확정판결 없이 체납처분 승인 절차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강제징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회수 소요기간이 현행 평균 290일에서 158일 수준으로 약 132일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원·하청 도급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책임도 한층 강화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체불에 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과 상위수급인에게까지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했다. 하청업체 체불에 대한 상위 도급업체의 책임 의식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올해부터 2000만원 이상의 대지급금을 1년 이상 미납한 사업주의 명단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신용제재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통해 책임 이행을 유도하고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