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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더뉴인 ∬ 17일부터 ‘일해도’ 월소득 519만원까지 연금 감액 안돼2026-08-31 14:59

65세 이상 노인 상당수가 은퇴 이후에도 노후소득을 위해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서 노인들이 계속 일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 마련’이다. 그런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이 감액됐다. 노후 생활을 위해 일했는데 오히려 연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불합리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17일부터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월 519만원까지는 연금 감액 없다

17일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노령연금 감액 기준은 기존 월 319만3511원에서 519만3511원으로 200만원 상향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최근 3년 평균소득(A값)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기존에는 월소득이 319만원을 넘으면 최대 15만원까지 연금이 삭감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월소득이 519만원 미만이면 감액 없이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5개 감액 구간 중 1·2구간이 폐지된다. 월소득 410만원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지금까지 소득 초과분의 5%인 4만5500원이 매달 감액됐지만 앞으로는 연금 삭감 없이 전액을 받게 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은 나라로 꼽힌다. 상당수 노인이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비원, 환경미화원, 배송업무, 단시간 서비스직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에 종사한다. 그러나 기존 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을 감액해 ‘일할수록 손해’라는 인식을 낳았다. 실제 노인단체와 전문가들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마련된 연금이 오히려 경제활동을 제약한다”고 지적해 왔다.

이번 개편은 이러한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보건복지부도 기대수명 연장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확대라는 사회 변화에 맞춰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매년 약 10만명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감액 없이 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 수준이다. 올해 1~5월 기준 이미 약 9만명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이 추가로 받은 연금은 총 195억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월 5만원 정도를 더 받은 셈이다. 2025년 소득 기준으로 이미 감액된 연금에 대해 약 10만명에게 총 445억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60만원이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과제는 남아 있다. OECD 국가 가운데 소득활동과 연계해 연금을 감액하는 국가는 한국·일본·스페인에 불과하다. 장기적으로는 노령연금 감액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보다 완화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

미국 공장 증설 공사에서 발생한 400만 달러 추가공사비 미지급 논란(본보 6월 16일자)과 관련해 한국타이어 측이 기존 계약상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 150만 달러 또한 하도급업체에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급업체가 고금리 차입과 채권 압류 절차 등을 겪으면서 사실상 지급 능력을 상실한 탓인데, 애초 이들이 공사 이력이 부족한 영세 업체였다는 점에서 한국타이어의 도급업체 선정과 검증 책임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1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타이어는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 공장 증설 과정에서 터널 배관 설치 등 5개 공정을 도급업체 '테트라'에 맡기면서 2,215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다. 테트라는 1,850만 달러 규모의 하도급 계약으로 이들 공정 전체를 '가온테크'에 맡겼다. 가온테크는 계약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문제는 하도급업체로의 공사대금 지급이 지난해 12월부터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계약상 한국타이어 측으로부터 받은 대금이 도급업체인 테트라를 거쳐 하도급업체인 가온테크로 지급되는 구조인데, 가온테크 측은 올해 4월 15일(마지막 작업 수행일) 기준으로 테트라로부터 150만 달러 정도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는 한국타이어가 직접 지시한 공정 변경에 따른 미지급 추가공사비 408만 달러와 별개다.

대금 미지급 배경에는 도급업체 테트라의 경영 부실 정황이 꼽힌다. 가온테크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테트라에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해왔지만, 테트라는 이 중 가온테크에 지급해야 할 돈 일부를 부동산 투자에 사용했다가 손실을 봤다. 테트라는 이 과정에서 미국 현지 캐피털사에서 25% 이상의 고금리로 돈을 빌렸다. 이후 이를 갚지 못하면서 캐피털사가 테트라의 한국타이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추심 절차를 진행했고, 한국타이어는 테트라에 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테트라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가온테크는 이와 관련해 테트라를 미국 현지 경찰에 고소했다.

가온테크 측은 한국타이어가 경영 및 시공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게 된 과정에 의문을 제기한다. 테트라가 애초부터 미국 공사 업체의 계약 이행 능력과 신용을 보여주는 '이행보증증권(Surety Bond)'을 발급받기 어려운 업체였기 때문이다. 이행보증증권은 공사업체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발주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증 장치다. 가온테크 관계자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테트라 소속 직원은 거의 보이지 않고 대표만 오갔다"며 "테트라 본사 주소지는 대표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집일 정도로 영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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