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장 증설 공사에서 발생한 400만 달러 추가공사비 미지급 논란(본보 6월 16일자)과 관련해 한국타이어 측이 기존 계약상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 150만 달러 또한 하도급업체에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급업체가 고금리 차입과 채권 압류 절차 등을 겪으면서 사실상 지급 능력을 상실한 탓인데, 애초 이들이 공사 이력이 부족한 영세 업체였다는 점에서 한국타이어의 도급업체 선정과 검증 책임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1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타이어는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 공장 증설 과정에서 터널 배관 설치 등 5개 공정을 도급업체 '테트라'에 맡기면서 2,215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다. 테트라는 1,850만 달러 규모의 하도급 계약으로 이들 공정 전체를 '가온테크'에 맡겼다. 가온테크는 계약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문제는 하도급업체로의 공사대금 지급이 지난해 12월부터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계약상 한국타이어 측으로부터 받은 대금이 도급업체인 테트라를 거쳐 하도급업체인 가온테크로 지급되는 구조인데, 가온테크 측은 올해 4월 15일(마지막 작업 수행일) 기준으로 테트라로부터 150만 달러 정도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는 한국타이어가 직접 지시한 공정 변경에 따른 미지급 추가공사비 408만 달러와 별개다. 대금 미지급 배경에는 도급업체 테트라의 경영 부실 정황이 꼽힌다. 가온테크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테트라에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해왔지만, 테트라는 이 중 가온테크에 지급해야 할 돈 일부를 부동산 투자에 사용했다가 손실을 봤다. 테트라는 이 과정에서 미국 현지 캐피털사에서 25% 이상의 고금리로 돈을 빌렸다. 이후 이를 갚지 못하면서 캐피털사가 테트라의 한국타이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추심 절차를 진행했고, 한국타이어는 테트라에 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테트라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가온테크는 이와 관련해 테트라를 미국 현지 경찰에 고소했다. 가온테크 측은 한국타이어가 경영 및 시공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게 된 과정에 의문을 제기한다. 테트라가 애초부터 미국 공사 업체의 계약 이행 능력과 신용을 보여주는 '이행보증증권(Surety Bond)'을 발급받기 어려운 업체였기 때문이다. 이행보증증권은 공사업체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발주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증 장치다. 가온테크 관계자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테트라 소속 직원은 거의 보이지 않고 대표만 오갔다"며 "테트라 본사 주소지는 대표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집일 정도로 영세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