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공지사항

제목더뉴인 ∬ 정부 ‘특고·플랫폼·프리랜서 최저보수’ 산정한다2026-08-25 15:31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최저보수제 실태조사를 정부가 조만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소관 상임위원회가 신속한 시행을 주문한 사안이지만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냈다.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 이어

최저수수료 상한 등 ‘최소보수제’ 논의도

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최저보수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비공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최저보수제의 대상·규모·노동조건·보수체계·업무방식·특성 등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이달까지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방안 마련은 국정과제 93번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의 세부 내용 중 하나다. 당초 정부는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별도 적용 방안을 검토하는 연구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를 대상으로 별도의 최저보수 체계를 설계하기 위한 연구를 각각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는 이미 완료됐다.

뒤늦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 계획상 최저보수제 실태조사 기한은 이달까지로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그러나 국회가 지난해 고용노동부 예산심사 과정에서 연구용역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음에도 노동부는 발주 절차조차 시작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부의 2026년 예산을 심의하며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최저보수제 연구용역을 신속하게 발주한다’는 내용을 담은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지난해 11월13일 열린 기후노동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도 “부대의견을 전부 동의·수용한다”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기업 정보제공 의무, 알고리즘 투명성 등

종합적인 제도·입법 패키지 함께 설계돼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불붙은 가운데, 최저보수제는 각 영역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송관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최저수수료 상한 등 보수의 하한선 기준을 잡아야 하지 않겠냐는 논의의 시작이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최소보수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관련 기업들이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소득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예컨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배달플랫폼 노동자 소득보장방안 토론회’에서 다뤄진 배달노동자들의 소득은 불투명한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되는 수수료에 달려 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송 연구위원은 배달노동자 10명을 한 달 동안 실태조사해 건별 최소수수료를 산정한 결과를 발표하며 “플랫폼 기업의 정보제공 의무, 데이터 제출 의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등을 함께 포함하는 종합적인 제도·입법 패키지가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은 △광의의 노동시간(구동부터 종료까지 배달플랫폼 앱 활성화 시간) △협의의 노동시간(광의의 노동시간에서 콜 대기시간을 제외)으로 배달노동자들의 건별 최소수수료를 분류한 모델을 도출했다. 광의의 노동시간으로 봤을 때 건별 최소수수료는 4천183원, 협의의 노동시간은 4천67원이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보수 산정 모델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박현익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토론회에서 “‘산출이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행정적 불편을 이유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이들을 최저임금 보호망 밖에 두어야 할 명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댓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