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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더뉴인 ∬ ‘가짜 3.3’ 위장고용, 끝까지 책임 묻는다2026-09-02 00:43

고용노동부는 3월 발표한 ‘가짜 3.3 위장고용 집중 감독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적발 사업장에 대한 4대 보험 가입과 보험료 추징, 과태료 부과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시한 집중 기획감독을 통해 노동자임에도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노동자 1070명이 근무한 사업장 72곳을 적발한 바 있다. 당시 노동부는 이들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조치를 위해 명단을 근로복지공단(공단)에 통보했다. 공단은 통보받은 미가입자 전원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소급 가입 조치하고 과거 미납 보험료 5억2000만원을 사업주에게 소급 부과해 추가 징수했다. 또한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관련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순차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피보험자 1명당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의 경우 3만원, 허위신고의 경우 5만원이 부과된다.

노동부는 하반기에도 국세청 원천세 신고자료와 익명 제보, 구인광고 모니터링 등을 활용해 가짜 3.3 위장고용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고 집중 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적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료 추징과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위장고용은 노동자가 실직과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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