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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법 "부당해고 근로자 복직할 때 일시 대기발령 가능"2025-10-23 09:38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일시적인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적법한 인사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4일 오전 10시20분 철탑 농성을 벌였던 최병승씨가 현대자동차에 밀린 임금을 지급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자동차조립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다가 현대차로부터 2005년 2월 출입증을 회수당하고 사업장 출입도 금지됐다.

그는 2010년 7월 고용간주를 전제로 한 대법원 판결 이후 2012년 중앙노동위원회 재신판정을 거쳐 부당해고확인 및 원직복직 명령을 받아냈다.

다만 2013년 복직 시 배치대기발령을 받자 이에 반발해 927일간 농성을 벌였고, 2016년 2차 해고를 당했다. 그는 현대차를 상대로 2차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또 해고 이후 2005년부터 2016년까지에 대한 임금,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가산금 등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최씨에 대한 사측의 처분이 '해고'에 해당한다며 이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 밀린 임금과 가산금을 포함해 총 8억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현대차가 최씨에게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해 총액을 4억6000여만원으로 절반가량 낮췄다.

대법원에서는 이 같은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했다.

재판부는 "배치대기의 인사발령은 고용간주된 근로자인 최씨에게 합당한 보직을 부여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라며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최씨가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거나 그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현대차 측과의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쳤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배치대기발령이 원직복직 의무의 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치대기발령 이후에도 최씨가 근로제공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현대차에게 최씨의 임금지급 의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대기발령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 2부는 이날 최씨 사건과 쟁점이 유사한 오지환씨 사건에 대해서도 배치대기발령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오씨는 현대차 사내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근무했다. 다만 1차 부당해고 판결 후 복직 시 배치대기발령을 받았고, 이에 반발해 375일간 결근했다.

이후 2차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씨에 대한 배치대기의 인사발령은 오씨를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서 합리적이었고, 단기간 예정됐던 배치대기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 데에는 오씨의 비협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단했다.

또 "정당한 인사발령 및 출근지시에 불응한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이고, 해고의 양정도 과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날 상고심에서 "배치대기 인사발령은 고용간주된 근로자인 오씨를 현실적으로 고용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직무교육 등을 통해 사업장 질서에 맞게 받아들이며, 오씨에게 합당한 보직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심 판결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사용자가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원직복귀가 원칙임을 명시하면서도, 대기발령이 '원직복직에 해당하는 합당한 업무'를 부여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로서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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