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대기업 식당 철거작업을 하던 70대 일용직 노동자가 6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40대 현장 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철거업체 현장소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7시 9분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4층에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식당 철거작업 중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70대 일용직 노동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식당 내 덕트 철거를 위해 비계를 설치하던 중 6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식사업을 하는 이 대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임대 기간이 끝나자 철거업체에 원상복구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공사 현장에서 안전 장비 착용을 비롯한 안전 관리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유족들은 철거업체 대표와 현장 소장, 발주처 등을 고소·고발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식당 운영 업체와 공사 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26일 중부지방노동청 앞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 조속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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