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3명 중 1명은 노무제공자 분쟁조정기구를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 및 노동위원회’를 꼽은 노무사가 약 60%로 많았는데, 공적기관과 전문가단체의 협력 모델 수요가 확인됐다는 해석이 이어진다. 노무사회는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회취약계층과 함께하는 공인노무사’ 토론회를 열고 지난달 28일부터 5일까지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응답자 295명 중 61.7%가 ‘고용노동부 및 노동위원회’에 노무제공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답했고, 35.9%가 ‘전문가단체(공인노무사회)’를 꼽았다. ‘노사(정) 공동기구’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6.4%, 3.4%였다. 공인노무사회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노동관계법 밖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무사들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주영·김형동 의원과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 주관했다. 발제를 맡은 이종수 노무사(노무법인 화평)는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노무제공자를 위한 별도 분쟁조정기구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설치 주체로 노동부·노동위가 가장 선호됐으나, 노무사회 등 전문가단체에 대한 기대도 높게 나타나 공적기관과 전문가단체의 협력 모델에 대한 수요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노무사는 가칭 ‘일하는사람 분쟁해결 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노무사들은 분쟁의 대리인으로 절차에 참여하고, 노무사회에도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등 다양한 권한을 주자는 주장이다. 두 번째 발제자인 손지은 노무사(노무법인 PNC)는 “(노무사들은 지원센터에서)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해고 등 노동문제 초기 상담과 당사자 간 조정·화해, ADR(대안적 분쟁해결모델) 절차를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