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심판을 잇달아 낸다. 건설업은 특성상 다단계 하청구조로 이뤄져 있는데, 원청이 공사 전반에 대해 안전 관리를 맡고 있는 탓에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건설사로선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에 깊이 관여할수록 여러 하청과 교섭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구조다. 이마저도 개별 사례에 따라 노동위 판정이 엇갈리면서 결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는 24일 ㈜한화, GS건설(006360), 삼성물산(028260) 등 대형 건설사 3곳을 대상으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을 심판한다. 모두 민주노총 건설노조에서 제기한 사건으로 다른 사업과 분리해 ‘건설 분야’에 대해서만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을 진행하게 해달라고 낸 신청이다. 삼성물산은 건설·패션·디자인, GS건설은 건설·플랜트, 한화는 건설·방산 등 한 건설사에서 여러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건설 사업 관련 하청노조의 교섭단위를 다른 사업과 분리시켜달라는 요청이다. 통상 하청노조는 다른 하청노조와 별도로 원청과 개별 교섭하게 해달라는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노동위에 접수할 수 있다. 교섭단위는 기본적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있다는 기본 전제가 있어야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인용될 경우 사용자성도 동시에 인정된다. 만약 기각된다고 해도 이와 별도로 원청의 사용자성은 인정하는 판정이 나올 수도 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사업 부문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노동위에서 이를 인용해서 실제로 분리가 되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 소속 하청노조도 교섭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서울지노위는 20일 극동건설을, 울산지노위는 22일 현대엔지니어링을 대상으로 사용자성 판단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