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p) 상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으로 도급금액 삭감, 저임금 및 차별 처우, 고용불안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의 착취적 하도급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라"고 지시하면서 정부는 지난해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전·에너지·공항·철도·도로·항만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도급 다수 활용 공공기관에 대한 현장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근로계약 기간과 도급계약 기간이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도급계약이 1년 이하인 사례도 절반 이상이었다. 이로 인해 단기 계약이 반복되면서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낙찰률은 93.2%로 대부분 낙찰률이 90%를 초과했다. 도급액 구성을 보면 원도급의 경우 인건비 비중이 55.7%로 가장 높았고, 운영비(38.3%), 이윤(8.1%) 순이었다. 하도급도 역시 이와 유사한 구조를 보였다.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낮은 '최저낙찰하한율'을 적용하면서 노무비가 시중노임단가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올해 상반기 단순노무종사원의 시중노임단가는 1만1337원이지만, 최저낙찰하한율(87.995%)을 적용할 경우 9976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 에너지·철도·도로 분야에서는 발주기관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도급 노동자의 임금이 더 낮은 사례가 총 29건 적발됐다. 예를 들어 동일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발주기관 소속 노동자는 358만원을 받는 반면, 원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는 310만원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