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공지사항

제목더뉴인 ∬ 최저임금, ‘도급·플랫폼 노동자’까지 보호하라!2026-07-21 07:21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3월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에는 「도급제 노동자 별도 적용 여부」가 명시됐다.

이에 한국노총은 1일 성명을 내고, “사회적 논의 속에서 오랜 기간 지적되어 온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도급제·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 밖에 방치되어 왔다. 한국노총은 “이들도 최소한의 생계 기준인 최저임금이 전면 보장되고, 노동법의 보호영역 안으로 포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이미 국정과제로 포함된 ‘근로자추정제도’의 온전한 실현과 노동3권의 보편적 적용 방안 논의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3년간의 저율 인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은 사실상 후퇴했고, 이는 결국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고를 더욱 악화시켰을 뿐 아니라 내수 위축과 경기 침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접근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현실화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지키고,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 가처분소득을 끌어올리는 유일한 버팀목이자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최저임금의 보호가 미치도록 하는 제도적·법률적 개혁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댓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