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50일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50일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선별적으로 이뤄진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을 비롯해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현장 등이 주요 대상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과 다수의 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 감독도 동시에 실시한다.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 조치 준수 여부와 임금 전액 지급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강력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이 1차관은 “정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실시하겠다”며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중층적 하도급 등 동일한 문제 하에서 동일한 구조로 발생한다”며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및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권 차관은 “이번 합동감독은 불법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원팀이 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