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년 만에 플랫폼 노동 실태조사를 재개한다. 배달라이더·택배기사·프리랜서 등 디지털 플랫폼 기반 노동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가통계 수준의 공식 데이터를 새로 구축해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와 근무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적용 확대와 노동자 보호 체계 정비 논의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사가 향후 제도 설계의 핵심 기초자료가 될 전망이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노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표본조사를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5~69세 인구를 대상으로 약 1만 명 규모의 표본을 추출해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와 직종, 근무환경, 보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정부는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를 실시해왔으나, 표본 대표성 문제로 국가승인 통계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지난해 조사가 중단된 바 있다. 기존 방식이 무작위 전화조사(RDD)에 의존해 실제 플랫폼 종사자 표본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조사 방식 전면 개편에 나섰다. 대면 조사와 온라인 조사 등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표본 설계부터 조사 방식까지 국가통계 기준에 맞춰 정비해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향후 플랫폼 노동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 실태조사 재개는 플랫폼 노동자 규모와 근무 실태를 공식 통계로 재정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도급제 또는 유사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해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다수가 여기에 해당한다.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노동계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번 조사 역시 플랫폼 노동자 보호 체계가 미비하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노동부는 용역 공고에서 전통적인 임금근로자나 자영업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보호 체계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제도 밖에 머물러 있는 노동자 규모와 실태를 파악해 정책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